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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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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09-09-16 12:03

본문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7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9. 9. 26(토), 10:00∼12:00(120분)

2.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일반사항
      가. 모든 응시생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시험당일 0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인터넷응시원서접수」홈페이지 (
http://gosi.klid.or.kr)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해당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문제책이 시험실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해양수산직(일반수산)의 수산해양학 · 수산자원학 · 수산경영학, 보건직(보건)의 보건학 · 역학,
           통신직(통신기술)의 통신이론 · 전기자기학 · 디지털공학은 자체출제문제로서 문제책을
           회수하므로 시험종료 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과목 및 직렬문제는 공개대상
           이므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파.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는 별도로 공고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한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 숙지사항 참조.
      하.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ㅇ 부정행위 등 금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접수기관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지역

접수기관 및 직렬(직류)·
응시번호

시험장 및
연락처

시험장 소재지

수원

경기도 행정(장)7급
  11000001∼11000168

경기도 행정7급
  10000001∼10000525

화홍중학교

(031-225-9919)

693명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6

☞ 83-1번, 88번(팔달문 경유)
    : \'온수골\' 하차(도보 15분 정도)

☞ 7번, 7-1번, 13-5번, 64번, 888번
    (수원역 경유)
    : \'곡반 초등학교\' 하차

☞ 5번, 5-1번, 7-2번(수원역 경유)
    : \'순복음교회\' 하차

경기도 행정7급
  10000526∼10001715

남수원중학교

(031-234-1793)

1,190명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4

☞ 92번, 83번, 83-1번, 51번, 52번,
    좌석7001번, 좌석3007번

경기도 행정7급
  10001716∼10002625

영일중학교

(031-203-0053)

910명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4

☞ 수원역에서 7번, 7-2번, 310번,
    900번

경기도 행정7급
  10002626∼10003570

호매실중학교

(070-7091-0904)

945명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95-27

☞ 수원역에서 13-3번, 13-5번,
    13-1번

경기도 행정7급
  10003571∼10004480

태장중학교

(031-201-9500)

910명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0-1

☞ 수원역에서 5번, 7번, 900번

경기도 행정7급
  10004481∼10005068

경기도 국제통상7급
  12000001∼12000090

안산시 국제통상7급
  12060001∼12060041

용인시 국제통상7급
  12070001∼12070060

경기도 해양수산7급
  17000001∼17000048

정천중학교

(031-292-4918)

827명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08

☞ 92-1번(배차간격 25분), 2번, 3번
    : LG아파트 앞 하차

☞ 1호선 화서역 하차 : 도보 15분

경기도 보건7급
  18000001∼18000174

경기도 토목7급
  21000001∼21000276

경기도 건축7급
  22000001∼22000238

경기도 통신기술7급
  23000001∼23000141

동성중학교

(031-245-1436)

829명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

☞ 수원역 건너편 매산시장 앞에서
    720번

☞ 수원역 북측광장에서 2번


    ※ (장)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임.
    ☞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해드린
        교통노선 이외의 상세한 교통편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숙지하심으로써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 가산점 안내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취득·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예시) 행정7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7급
이하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 나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3점)
    다.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다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
                예시) 보건7급 응시자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과 식품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임상심리사2급 5%)만 가산함.
            ☞ 가, 나, 다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라. 기타 자격증소지자(5%)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행정(일반행정)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 가, 나, 라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마. 취업보호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해당비율을 가산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 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의 가족 또는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의
 제매 중 1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가산점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취업보호대상증명서상에 기재된 점수임.
    바.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보건

보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5%), 임상심리사2급(5%)

시설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

통신기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통신기술직 가산점 적용방법

직렬 및 직급

자격증 소지여부

가산점 적용내역

통신기술 7급

통신·정보처리분야와 기술분야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증이 1개 있는 경우

통신·정보처리 가산점(2~3%)이나
기술분야 가산점(3~5%)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통신·정보처리분야와 기술분야 모두
해당되는 자격증이 2개 이상 또는
한쪽분야 자격증이 각 1개 이상씩 있는
경우

통신·정보처리분야도 가산점(2~3%)을
받을 수 있고, 기술분야 가산점(3~5%)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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