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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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의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ㅇ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ㅇ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라는
지역연고성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으며
ㅇ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김에 따라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었다.
□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ㅇ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하였다.
*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출생, 주소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비록 A지역에 되어있지 않더라도 A지역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
ㅇ 또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변경된 거주지 제한요건은 2013년부터 본격
적용토록 하였다.
- 따라서 2012년까지는 수험생은 기존의 거주지요건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해당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 아울러,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자치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채용시험 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 1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서 비리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당초 지역제한 제도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제한기준일 자율결정) → 개선(제한기준일을 당해년도 1월 1일로 결정)
□ 그 밖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ㅇ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최대 3% → 최대 1%)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였고
* 다만,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고려,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09.9.21)사항을 반영하여
- 지방직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국가직 준용) 및 특별채용 자격증을
마련하였으며
-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ㅇ 또한, 수험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환불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시험공고시 정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거주지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ㅇ 지역에 실재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철새 수험생을 방지하여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비리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
시도 |
공고문 내용 |
서울 |
거주지 제한 없음 |
부산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
대구 |
시험 공고일 전일(2009.1.29)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
인천 |
2009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
광주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
대전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
울산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
경기 |
2009.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
강원 |
(1) 도일괄 :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
충북 |
(1) 도내로 제한 : 2009.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
충남 |
2009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하며 |
전북 |
2009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
전남 |
응시자는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
경북 |
2009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
경남 |
(1) 도 일괄모집 및 시 지역 응시자 :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
제주 |
(1) 2009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가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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