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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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9 - 183호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
2009년 6월 29일
전 라 남 도 교 육 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국가공무원(2008. 10. 20,「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2009. 1. 1.부터 응시 상한 연령 폐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폐지하고,「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와 신규임용시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4조)
현 행 |
개 정 안 | ||||||
비 고 : 1.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
ㅇ 일반직 |
나.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원서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2조의2, 별표 15)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낼 곳 : (우)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전화 061)260-0713 / FAX : 061)260-0117
4. 개정안 : 덧붙임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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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30_전남교육청_인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hwp (109byte)
15회 다운로드 | DATE : 2009-07-06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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