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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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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09-07-06 11:36

본문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9 - 183호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전 라 남 도 교 육 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국가공무원(2008. 10. 20,「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2009. 1. 1.부터 응시 상한 연령 폐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폐지하고,「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와 신규임용시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
하고자 함(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계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
6급·7급
8급·9급
기능직 7급 이상
기능직 8급 이하

20세 이상 32세까지
20세 이상 35세까지
18세 이상 32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18세 이상 35세까지

 20세 이상 40세까지
18세 이상 50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18세 이상 45세까지

  비  고 : 1.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술직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중 6급·7급은  45세까지,
                 8급·9급은 40세까지로 한다.

ㅇ 일반직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ㅇ 기능직 : 18세 이상

    나.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원서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2조의2, 별표 15)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낼 곳 : (우)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전화 061)260-0713 / FAX : 061)260-0117

4. 개정안 : 덧붙임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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