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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일반직전환 포함) 공고(~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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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4회 작성일 09-07-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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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7호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9.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구    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일  반

43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장애인

2명

저소득층

1명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교육행정
9급

일  반

4명

제1차 : 사회
제2차 : 교육학개론

합      계

50명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일반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공개경쟁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5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100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40분)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렬

계급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교육행정

9급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다. 경력제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에 한함)
        ㅇ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사무(전산)
            직렬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거주지 : 2009.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등록기준지는 해당 안 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기간(현역 · 대체 복무)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1)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 시행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비  고

필    기

8. 17(월)

8. 30(일) 10:00

9. 9(수)

 

면    접

9. 9(수)

9. 18(금)

9. 25(금)

 

    ※ 시험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09. 7. 29.(수) 09:00 ~ 7. 31.(금) 18:00까지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인 2009. 7. 31.(금)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인터넷접수
        1) 접수방법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인터넷응시원서 접수」
                           란(
http://www.cbe.go.kr)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 소요되며,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3) 사진화일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격 : 크기 3.5cm×4.5cm 기준, 파일용량 9Kbyte부터 100Kbyte까지 jpg, gif 파일만
                        저장할 수 있음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함
        4)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함
             - 접수기간 중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됨
             -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2009. 8. 17.(월) 09:00시 부터 필기시험
                당일까지 출력할 수 있음
          ※ 거주지 제한, 연령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자격증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지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기초사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교육행정직렬 임용시험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유의사항
            - 위 (1), (2)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의 합격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1ㆍ 2차 병합실시)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필기시험(1ㆍ 2차 병합실시)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 제1·2차 필기시험에서 합격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라. 제3차 시험(면접)은『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
         (면접시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합니다.
    마. 제1ㆍ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음)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필기시험 시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0분임
    바.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함.
         (적발시는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됨)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아.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
         란에 게시함
    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90-25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
         (
http://www.cbe.go.kr)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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