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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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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2회 작성일 09-06-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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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9 - 98호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
(직류)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구분

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25명

23명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3명

3명

 

기록관리학개론
(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행정학

별정직

평생교육사
(7급상당)

1명

1명

 

평생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합  계

29명

27명

2명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 시험시간 : 교육행정 9급(100분), 기록연구사(120분), 평생교육사(4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 교육행정직 제3차 시험 응시자 중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회계학, 통계학 학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사분석 업무 추진을 위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공무원별

직렬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직

교육행정

9급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연구직

기록연구

기록연구사

20세 이상

1989.12.31. 이전 출생자

별정직

평생교육사

7급 상당

20세 이상

1989.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경력 · 성별 : 제한없음 (단 연구직은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라.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자격증 및 학력제한

구분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및 학력

별정직

평생교육사

7급상당

ㅇ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연구직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ㅇ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ㅇ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7. 7.(화) ~ 7. 10.(금)

필기

7. 28.(화) 10:00

8. 8.(토)

8. 25.(화) 10:00

면접

8. 25.(화) 10:00

9. 2.(수)

9. 10.(목) 10:00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09. 7. 7.(화) ~ 7. 10.(금) (4일간)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 안내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 ~ 18:00 (☏ 052-210-5727)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단, 마감일인 7.10.(금)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교육행정 9급 5,000원, 기록연구사 · 평생교육사 7,000원)   
        ▷ 응시수수료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jpg형식, 규격 3.5㎝×4.5㎝, 해상도 100 DPI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 가능 및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마.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수수료는 공제 됩니다.
              ※ 단,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 및 환불 불가능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09. 7. 13.(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시험일에 지참-응시원서는 응시표가 아니며, 응시원서에는 수험번호 없음)
        ▷ 접수자 PC환경 :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 7.0이하, 운영체제 윈도우95, 98, 2000, XP
                                    (vista 제외)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증 및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교육행정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性)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교육행정직만 해당)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 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기록연구사
 평생교육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교육행정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기록연구사
평생교육사
교육행정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기록연구, 별정직 제외)
            ▷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시험문제는 관계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
    바.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 PDA 등 전자, 통신기기를 소지 할수 없음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
    아. 답안지 작성은「컴퓨터용 흑색사이펜」만 사용 가능
    자.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차.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2~2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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