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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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9 - 48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직 종 |
직렬 |
선발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필수(5)】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
일반직 |
행정(교육행정) |
50 |
46 |
3 |
1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사서(사서) |
20 |
19 |
1 |
0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공업(일반기계) |
5 |
5 |
0 |
0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공업(전기) |
5 |
5 |
0 |
0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시설(건축) |
5 |
5 |
0 |
0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시설(일반토목) |
3 |
3 |
0 |
0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보건(보건) |
7 |
7 |
0 |
0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합 계 |
95 |
90 |
4 |
1 |
|
※ 단, 사서 직렬은 아래 자격증 중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시험시간 : 85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
1991.12.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ㅇ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o 접수기간 : 6. 8(월) ~ 6.11(목) |
필기시험 |
6.22(월) |
7. 5(일) |
8.14(금) |
면접시험 |
8.14(금) |
8.28(금) |
9.11(금) |
ㅇ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
공고합니다.
ㅇ 개인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09. 8.14∼8.16)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및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sen.go.kr)에서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sen.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시간 : 09:00~18:00
ㅇ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2 - 3999 - 600, 7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결재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09. 6.11,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재 불가)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08. 6.17(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각 항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계급 |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9급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사서(사서) 제외】
ㅇ 행정(교육행정)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공업(일반기계, 전기), 시설(건축, 일반토목), 보건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별표13> 참조)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2-3999-311)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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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다운로드 | DATE : 2009-05-15 2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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