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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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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09-05-13 21:10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72호

2009. 5. 23(토) 시행하는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09. 5. 23(토)

2. 시험시간

응시직렬(급)별

시험과목수

시험시간(분)

소방(구급)

3개과목

10:00 ~ 10:50(50분)

일반직9급, 소방(소방)

5개과목

10:00 ~ 11:25(85분)

일반직9급(장애, 시간연장)

5개과목

10:00 ~ 11:40(100분)

연구사(학예연구)

7개과목

10:00 ~ 12:00(120분)

3. 시험장소 : 아래 참조(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응시자에 한해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인터넷응시원서접수」홈페이지(
http://gosi.klid.or.kr)→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타. 필기시험 문제중 일반직9급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학예연구 및 소방직렬의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9. 7. 10(금)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구분

응시직렬(류)별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9급

행정(일반행정)

110001~110870

제주중앙중학교

제주시 문연3로 47
(연동 323-14)
☎ 743-1965

9급

행정(일반행정)

110871~111569

제 주 고 등 학 교
(구 관광산업고)

제주시 신비로 148
(노형동 607)
☎ 746-0767

행정(일반행정-저소득)

130001~130012

9급

행정(일반행정-장애)

120001~120070

한 라 중 학 교

제주시 과원2로 16
(노형동 754-1)
☎ 745-4512

사회복지(사회복지)

160001~160149

사회복지(사회복지-장애)

170001~170010

전산(전산)

210001~210090

사서(사서)

260001~260038

사서(사서-장애)

270001~270002

공업(일반기계)

310001~310039

공업(일반전기)

360001~360063

의료기술(임상병리)

610001~610031

의료기술(물리치료)

620001~620049

시설(건축)

760001~760021

연구사

학예연구(미술)

810001~810080

9급

농업(일반농업)

410001~410100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시 남광로 39
(이도2동 539-4)
☎ 756-5971

농업(축산)

460001~460023

녹지(산림자원)

510001~510053

해양수산(일반수산)

560001~560044

환경(일반환경)

660001~660030

시설(일반토목)

710001~710095

소방사

소방(소방,남)

910001~910179

소방(구급,남)

960001~960041

소방(구급,여)

970001~9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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