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2회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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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15호
2009. 6. 13(토). 시행하는 2009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시험일자 |
직급 |
직 류 |
시험 시간 |
과목수 |
비 고 |
2009. 6. 13(토) |
기능10급 |
전기, 운전, |
10:00~10:50 |
3과목 |
시험당일 09:20분까지 |
2. 시험장소
응시직류 |
응시번호 및 응시인원 |
시험장소 | ||
시작번호 ~ 끝 번호 |
인원 |
시험장명 |
소재지(전화) | |
전 기 |
91880001 ~ 91880065 |
65 |
반림중학교 |
창원시 반림동 2 |
운 전 |
92880001 ~ 92880743 |
743 | ||
선박기관 |
93880001 ~ 93880015 |
15 |
※ 시험장 위치도 : 붙임 참조(시험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9. 6. 30(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exam.gsnd.net)
및 각 시ㆍ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안내 : 2009. 6. 30~ 7. 14(http://exam.gsnd.net)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이외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항이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을 불가합니다.
차.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합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천 시 학교운동장 주차 금지
타.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시험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시험실에는 신발을 신고 입실할 수 없습니다. 각 시험실 출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하거나, 실내화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여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거.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분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10% 또는 5%)을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너. 본 공고문과 응시표, 문제지 표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문제책은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러. 기타 의문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과 고시교육담당 (☎ 055-211-31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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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다운로드 | DATE : 2009-06-03 0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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