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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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9 - 8호
2009년도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출신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중앙소방학교장
1. 임용예정계급 : 지방소방사
2. 선발예정인원 : 총 435 명 (단위 : 명)
시도 |
계 |
소방관련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
의무소방원 | ||||
소계 |
소방관련학과 |
응급구조학과 | |||||
남 |
여 |
남 |
여 | ||||
계 |
435 |
372 |
97 |
8 |
222 |
45 |
63 |
서 울 |
40 |
35 |
18 |
2 |
10 |
5 |
5 |
부 산 |
4 |
2 |
1 |
- |
1 |
- |
2 |
대 구 |
90 |
88 |
10 |
3 |
70 |
5 |
2 |
인 천 |
70 |
62 |
16 |
- |
41 |
5 |
8 |
광 주 |
10 |
8 |
5 |
- |
3 |
- |
2 |
대 전 |
18 |
16 |
- |
- |
16 |
- |
2 |
울 산 |
10 |
8 |
2 |
- |
6 |
- |
2 |
경 기 |
10 |
7 |
4 |
- |
2 |
1 |
3 |
강 원 |
60 |
50 |
10 |
- |
35 |
5 |
10 |
충 북 |
27 |
22 |
2 |
- |
10 |
10 |
5 |
충 남 |
34 |
31 |
4 |
1 |
16 |
10 |
3 |
전 북 |
9 |
6 |
- |
- |
6 |
- |
3 |
전 남 |
10 |
8 |
4 |
|
2 |
2 |
2 |
경 북 |
20 |
13 |
5 |
2 |
4 |
2 |
7 |
경 남 |
22 |
15 |
15 |
- |
- |
- |
7 |
제 주 |
1 |
1 |
1 |
- |
- |
- |
- |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09. 3. 23(월) ∼ 3. 27(금) 09:00~21:00까지
나. 방 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ali.or.kr)에 접속하여 \"중앙소방\"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사진을
권장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4월 8일(수)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 접수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내에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재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ㅇ 본 시험은 출신별(소방·응급·의무소방)·지역별로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9. 4. 25(토) 11:00 ∼ 12:15(75분)
⇒ 수험생은 반드시 10시30분까지 입실완료
ㅇ 시험장소 : 백석대학교 창조관(천안 안서동)
ㅇ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ㅇ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일형(각 과목별 25문항)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ㅇ 서류제출 : 2009. 5. 20(수) ∼ 5. 22(금) 당일 소인 포함
⇒ 등기우편접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전형방법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적합 여부
다. 제3차시험 : 실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9. 6. 10(수) ~ 6. 11(목)
ㅇ 시험장소 : 천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ㅇ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ㅇ 시험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이상으로서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ㅇ 기 간 : 2009. 6. 17(수) ~ 6. 19(금) (3일간)
ㅇ 장 소 : 중앙소방학교 면접장
5.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원서 접수 |
3.23 ~ 3.27 |
- |
|
필기 시험 |
4.25(토) 11:00 |
5. 8(금) 11:00 |
|
서류 전형 |
5.20 ~ 5.22 |
6. 5(금) 11:00 |
|
실기 시험 |
6.10 ~ 6.11 |
6.16(화) 11:00 |
|
면접 시험 |
6.17 ~ 6.19 |
6.26(금) 11:00 |
|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or.kr)에 게시됩니다.
6. 응시자격
가. 연 령 : 20세이상 30세이하(\'78.1.1∼\'89.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자격제한
ㅇ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출신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 특별채용은 거주지(주소지) 제한
없음
라. 학 력
분 야 |
학력 및 응시자격 |
소방관련학과 |
-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졸업자 및 |
응급구조학과 |
- 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의무소방원 |
-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
마.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규정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
7.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시)
가. 운전면허증 사본 1통
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지정병원 발행)
다. 졸업증명서 1통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한함) 또는 성적증명서 1통 (졸업예정자에 한함)
라.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1통(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마. 의무소방원 전역확인서 1통(해당자에 한함- 근무 소방서 발행)
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응시연령 연장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자에게는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사후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 응시표, 신분증, 실기시험 측정에 지장이 없는 체육복 및
운동화를 지참하여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 또는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041-550-0961, 0963) |
첨부파일
-
090306_중앙소방학교_공고문.hwp (24byte)
26회 다운로드 | DATE : 2009-03-06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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