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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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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09-02-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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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       호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용모’ 삭제(안 제21조제1항)
         법령상 차별적 면접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에서 ‘용모’를 삭제함.
    나.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
         일반군무원 임용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등에 맞추어 적정 과목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간 상이한 시험과목 수를 동일하게 정비함.
    다.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기준 정비(안 별표 4)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한 평정 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계급별로 조정하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기본적인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며,
         필기시험 응시 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 등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5. ~ 1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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