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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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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0회 작성일 18-02-09 08:10

본문

국방대학교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18-1호

국방대학교 주관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채용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7.

                                    국 방 대 학 교 총 장

 

1. 채용예정 인원/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예정 인원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예정

지    역

임  용

예정일

부서

직위

계급

인원

도서관

단행본

담당

일반임기제

7급

(사서)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도서관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정사서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충남

논산시

'18. 4. 1

교수부

어학/학습

담당

일반임기제

8급

(행정)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8급(8호)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8급(8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교육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어학관련 학사학위 또는 교육공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충남

논산시

'18. 4. 1

   나. 임용기간

      1) 일반임기제군무원 : 2년

         * 최초 임용 후 5년 범위 내 계약연장 가능

      2)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군무원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재직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 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 없음

 

3. 채용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8. 2. 7.(수)

~ 2. 18.(일)

'18. 2. 19.(월)

  ~ 2. 21.(수)

'18. 2. 26.(월)

'18. 3. 8.(목)

'17. 3. 14.(수)

'18. 4. 1.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별도 공지/통보 예정

 * 서류전형 결과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서류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일 시 :  2018. 3. 8.(목) 14:00

      2) 면접시험 평가 내용

          (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나)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2. 19(월) ~ 2. 21(수) / 3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우편접수 주소 :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국방대학교 행정지원부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우편번호 : 33021)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7급 : 7,000원, 8급 : 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ㅇ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ㅇ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ㅇ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ㅇ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ㅇ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ㅇ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16)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ㅇ 군 미필자 제외

 (17)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ㅇ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ㅇ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7. 보수수준

2017년 기준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7호

7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55,740천원

26,748천원

8호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47,569천원

21,748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경우에는 채용공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추가 합격제도 안내

      최종합격 채용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마. 문의처 : 국방대학교(행정지원부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 041-831-3512 / 군 90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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