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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한시임기제군무원(행정) 채용 공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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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18-02-20 10:27

본문

해군사관학교 공고 제2018-01호

해군사관학교 육아휴직 군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4.
                                          해 군 사 관 학 교 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7호(행정)

1명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진해)

군사재 수집/전시,
전시실 관리 유지, 일반 행정 사무

'18. 4. 2. ~ '19. 1.31.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행정분야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관련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만18세 이상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주당 35시간 근무>,<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는 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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