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3.26)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6호
2009년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렬(직류)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 용 기 관 | |
합 계 |
31명 |
| ||
제1회 |
기록연구사 |
기록관리 |
4 |
이천 1, 광주 1, 하남 1, 여주 1 |
농업연구사 |
작물보호 |
1 |
이천 1 | |
원 예 |
1 |
이천 1 | ||
녹지연구사 |
임 업 |
1 |
도 1 | |
환경연구사 |
환 경 |
1 |
도 1 | |
농촌지도사 |
농 업 |
1 |
포천 1 | |
원 예 |
1 |
안산 1 | ||
축 산 |
1 |
안산 1 | ||
농촌사회 |
1 |
도 1 | ||
생활지도사 |
생 활 |
1 |
파주 1 | |
수의7급 |
수 의 |
1 |
광주 1 | |
의료기술 9급 |
의료기술 |
5 |
물리치료사(1) : 용인 1 | |
해양수산 9급 |
일반수산 |
2 |
안산 1, 김포 1 | |
식품위생 9급 |
식품위생 |
3 |
안산 2, 광주 1 | |
환경 9급 |
수 질 |
1 |
안산 1 | |
대 기 |
1 |
안산 1 | ||
폐 기 물 |
2 |
안산 2 | ||
시설 9급 |
교통시설 |
2 |
안산 2 | |
도시교통설계 |
1 |
안산 1 |
2. 시험과목
구분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제1회 |
기 록 |
기록관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
농 업 |
작물보호 |
필수(2) : 재배학, 작물보호학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녹 지 |
임 업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 |
환 경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농 촌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축 산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 ||
농촌사회 |
필수(2) :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 ||
생 활 |
생 활 |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 |
수의7급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2) : 수산일반, 수산생물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2) : 식품위생, 화학 | |
환경9급 |
수 질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대 기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폐 기 물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시설9급 |
교통시설 |
필수(2) : 교통공학 개론, 물리 | |
도시교통설 계 |
필수(2) : 교통공학 개론, 물리 |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과목당 20분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 장소는 4.17(금)에 공고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5.22(금)] 공고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
연구사·지도사·7급 |
20세 이상 |
'89.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91.12.31 이전 출생자 |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직급·직류 |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 · 경력제한 | |
제1회 |
기록연구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농업연구사 |
작물보호 |
- 농화학, 농생물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 |
원 예 |
- 원예학, 생물학, 농생물학, 천연물화학, 한약학, 식품가공학을 | ||
녹지연구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 |
환경연구사 |
환 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
농촌지도사 |
농 업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을 |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 ||
농촌사회 |
교육학, 경영학(마케팅, 컨설팅)을 전공한 자 | ||
생활지도사 |
생 활 |
가족학,식품학,식품가공학,교육학,가정교육학을 전공한 자 | |
수의7급 |
수 의 |
수의사 | |
의료기술9급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면허증, 방사선사 : 방사선사면허증 | |
해양수산9급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식품위생9급 |
식품위생 |
안산시 - 위생사, 광주시 - 영양사 | |
환경9급 |
수 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 ||
폐 기 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
시설9급 |
교통시설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 |
도시교통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2009.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 |
3. 23 ∼ 3. 26 |
필기시험 |
4. 17 |
4. 25 |
5. 22 |
면접시험 |
5. 22 |
6. 12 |
6. 26 |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험시간·응시자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자격증 내역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ARS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ARS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ARS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 음성자동전화(ARS) : 060-700-1922(합격안내)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 연구사·지도사·7급 : 7,000원
▷ 8·9급 : 5,000원
다.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 × 4.5cm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응시생의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고,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 및 직급·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첨부파일
-
090210_경기도_공고문.hwp (79byte)
32회 다운로드 | DATE : 2009-02-11 09:13:11
- 이전글★ 2009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09.02.11
- 다음글★ 2009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공고 09.0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