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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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9-2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입법예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와 공직의 개방화·
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차별 해소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안 제6조)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국가개정사항을 수용하여 응시 상한연령을 삭제하고,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주소: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전화:02-399-9311,
팩스:02-399-9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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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11_서울시교육청_지방공무원인사규칙입법예고.hwp (29byte)
35회 다운로드 | DATE : 2009-02-11 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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