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09 행정안전부 견습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6회 작성일 09-02-13 17:58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51호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9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ㅇ 시험일시 :
2009. 2. 21(토) 10:00 ~ 17:00 (1, 2, 3교시)
    ㅇ 시험장소 : 동마중학교 (서울 성동구 소재)
        ※ 시험장소는 붙임 약도를 참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수험생 방송 교육

09:20∼10:00

40분

09:20까지 시험실 입실

1교시 시험

10:00∼11:20

80분

언어논리영역

중식·입실

11:20∼12:50

90분

12:5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2:50∼13:20)

2교시 시험

13:20∼14:40

80분

자료해석영역

휴식·입실

14:40∼15:10

30분

15:1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5:10∼15:40)

3교시 시험

15:40∼17:00

80분

상황판단영역

3.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
        가. 시험당일 09:20까지(2교시 12:50까지, 3교시 15: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2·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또는 기타 신호 등으로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ㅇ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ㅇ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9. 3. 25(수)에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붙임] 동마중학교 약도 (첨부 파일 참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마중길 24(마장동 405-45번지)
        ㅇ 교통 : 지하철 2·5호선, 중앙선 왕십리역 6번출구에서 도보 5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