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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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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4회 작성일 09-02-20 12:36

본문

전라남도 공고 제2009-126호

2009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시험명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         계

9개 분야

190명

 

 

제1회
공개 및
제한
경쟁
특별
채용
시험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6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10:00
~
11:25
(85분)

일반소방
(저소득층)

1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  조

40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10:00
~
10:55
(55분)

구급(남성)

25

구급(여성)

25

자동차운전

20

통  신

6

소방정

2

지방소방위

항공소방

2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 항공소방분야는 필기시험 생략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다만, 자동차운전·통신·소방정·항공소방분야는 별도 실기시험을 실시함
        ㅇ 체력검사 종목(6종)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  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ㅇ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이후 의료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만, 항공소방분야는『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에
            의함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시험(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가. 지방소방사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나. 지방소방위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당해
                                   면접시험일)「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급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21세 이상 30세 이하

\'78. 1. 1 ∼ \'88. 12. 31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조·구급·자동차운전·
통신·소방정

20세 이상 30세 이하

\'78. 1. 1 ∼ \'89. 12. 31

지방소방위

항공소방

23세이상 45세 이하

\'63. 1. 1 ∼  \'86.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
              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 별 : 일반소방 및 구조·자동차운전·통신·소방정·항공소방분야는 남성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소방정 및 항공소방 분야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증·경력제한

채용방법

계급
(분야)

제  한  내  용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증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득 한 자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  조)

군특수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구  급)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자동차운전)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통  신)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통신산업기사, 무선통신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소방정)

항해사 6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통신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

지방소방위
(항공소방)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사업용 또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을
    취득 한 자
②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을 취득한 자
③「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 합격자
④ 위 ①+②+③항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총 비행시간 2,500시간 이상 조종경력자로서 회전익항공기 1,500시간
    이상 무사고 조종경력자 또는 회전익항공기 2,000시간 이상 무사고
    조종 경력 자

        1) 자격·면허증, 경력, 거주지 제한, 가산특전,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제2차 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면허·경력의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시 발급기관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시험 응시자는 아래 신체조견표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 문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예 시>

  ◈ 2009년의 경우 5. 23일 9급 임용시험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2. 29 ~ 3. 6일인
      경우 2007년 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함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예 시>

  ◈ 군 입대전 2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2009.1.20일 군복무 제대 후 2009. 3. 3일
      수급자로 재등록(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되어 원서접수일 현재 수급자인 경우에 응시가
      가능함

        3) 수급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 및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09. 3. 16(월)
∼ 3. 20(금)

인터넷
으로만
접  수

필기시험

5. 18(월)

5. 23(토)

6. 10(수)

실기시험

6. 10(수)

6. 16(화)
~ 6. 18(목)

6. 24(수)

면접시험

6. 24(수)

8. 5(수)

8. 13(목)

    ※ 제3차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ali.or.kr)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위 7,000, 지방소방사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
                       〔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전자화폐·ARS(자동응답)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전액 환불
        3)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2차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보호)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보호)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하며,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2) 자격증 등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자격증
·
면허증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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