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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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5호
2009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32개 직류 288명
가.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제1회 21개 직류 262명 / 제2회 3개 직류 8명 / 제3회 8개 직류 18명)
구분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
임 용 예 정 기 관 |
총 계 |
288 |
| ||||
제1회 |
공개 |
8급 |
간 호 |
간 호 |
17 |
도 일괄모집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116 |
창원시18, 마산시2, 진주시6, | ||
일반행정(장애) |
13 |
도 일괄모집 | ||||
일반행정(저소득층) |
2 |
도 일괄모집 | ||||
세 무 |
지 방 세 |
6 |
도 일괄모집 | |||
지방세(장애) |
1 |
도 일괄모집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1 |
도 일괄모집 | |||
사회복지(장애) |
3 |
도 일괄모집 | ||||
전 산 |
전 산 |
5 |
도 일괄모집 | |||
사 서 |
사 서 |
9 |
도 일괄모집 | |||
사서(장애) |
2 |
도 일괄모집 | ||||
공 업 |
일반기계 |
5 |
도 일괄모집 | |||
일반전기 |
5 |
도 일괄모집 | ||||
일반화공 |
1 |
도 일괄모집 | ||||
농 업 |
일반농업 |
8 |
도 일괄모집 | |||
녹 지 |
산림자원 |
3 |
도 일괄모집 | |||
조 경 |
1 |
도 일괄모집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2 |
도 일괄모집 | |||
보 건 |
보 건 |
6 |
도 일괄모집 | |||
환 경 |
일반환경 |
5 |
도 일괄모집 | |||
시 설 |
도시계획 |
1 |
도 일괄모집 | |||
일반토목 |
7 |
도 일괄모집 | ||||
일반토목(장애) |
1 |
도 일괄모집 | ||||
건 축 |
6 |
도 일괄모집 | ||||
건 축(장애) |
1 |
도 일괄모집 | ||||
지 적 |
1 |
도 일괄모집 | ||||
통 신 |
통신기술 |
3 |
도 일괄모집 | |||
제한 |
의료기술 |
의료기술(임상병리) |
4 |
도 일괄모집 | ||
의료기술(방 사 선) |
2 |
도 일괄모집 | ||||
의료기술(물리치료) |
3 |
도 일괄모집 | ||||
의료기술(치과위생) |
2 |
도 일괄모집 | ||||
제2회 |
제한 |
10급 |
전 기 |
전 기 |
1 |
도 일괄모집 |
운 전 |
운 전 |
6 |
도 일괄모집 | |||
선박기관 |
선박기관 |
1 |
도 일괄모집 | |||
제3회 |
공개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4 |
도 일괄모집 |
제한 |
7급 |
수 의 |
수 의 |
1 |
도 일괄모집 |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7 |
도 일괄모집 | ||
녹지연구 |
임 업 |
1 |
도 일괄모집 | |||
환경연구 |
환 경 |
1 |
도 일괄모집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2 |
도 일괄모집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1 |
도 일괄모집 | ||
원 예 |
1 |
도 일괄모집 |
나. 선발예정인원 중 도 일괄모집 직류 최종합격자는 도 또는 시·군에 임용 배치되며, 9급 일반행정
직류는 \"가\"항의 임용예정기관에 각각 임용 배치됩니다.
다. 도 일괄모집 선발예정인원(172명)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순으로 해당 기관에 임용
배치됩니다.
①희망지역 ②필기시험 성적 ③면접시험 성적(평정표의 \"상\"의 개수) ④관련 자격증
(경상남도 인사규칙 별표7의 4) 소지자로서 자격증등급 순 ⑤지역연고 순 등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필기시험 가산점 등 심사)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시 험 과 목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공개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
지방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통 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한 |
7급 |
수 의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 |
선택(1) |
행정학 | ||||
녹지연구 |
임 업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 ||
선택(1) |
임업경제학 | ||||
환경연구 |
환 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선택(1) |
수질오염관리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선택(1) |
민속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선택(1) |
농촌지도론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필수(1) |
농촌지도론 |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10급 |
전 기 |
전 기 |
필수(3) |
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계 | |
운 전 |
운 전 |
필수(3) |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선박기관 |
선박기관 |
필수(3) |
국사, 선박일반, 선박기관 |
4.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
7급 행정직 |
20세이상 |
1989. 12. 31 이전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1. 12. 31 이전출생자 | |
제한경쟁 |
7급 수의직,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
1989. 12. 31 이전출생자 |
9급 의료기술직 |
18세이상 |
1991. 12. 31 이전출생자 | |
10급 기능직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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