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전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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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42호
2009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직 급 |
직 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계 |
51 |
| |
공 개 경 쟁 |
소 방 사 |
화재진압(남) |
36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
화재진압(여) |
2 | |||
제한경쟁특별 |
소 방 사 |
화재진압(남) |
7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화재진압(여) |
2 | |||
구급(남) |
2 | |||
구급(여) |
2 |
※ 소방관계법규(영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2.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나. 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다. 3차시험 : 신체검사
라. 4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 개 경 쟁 |
소 방 사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 ~ 1988. 12. 31 |
제한경쟁특별 |
소 방 사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 ~ 1989.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전라북도내에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마. 학력·경력·자격(면허) 제한(응시원서 접수시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ㅇ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험명 |
직류 |
직 급 |
학력·경력·자격(면허)증 제한 |
제한경쟁특별 |
화재진압 |
소 방 사 |
- 2년제대학의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또는 |
구급 |
소 방 사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
※ 경력증명서는 해당분야의 근무부서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제출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바. 시험응시자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 한함
부문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사.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준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
공개경쟁 및 |
2009.4. 6∼4. 8 |
필기시험 |
4. 17 |
4. 25 |
5. 12 |
실기시험 |
5. 12 |
5. 28∼29 |
6. 2 | ||
면접시험 |
6. 2 |
6. 17 |
6. 23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함)
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 : 00 ~ 21 : 00
다. 응시수수료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모자탈모 및 선글라스 미착용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원서접수 취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5~10%를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산비율 |
5 % |
3 % |
1 %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 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 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자격증 등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위의 표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전라북도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66)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063-280-3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90312_전북_소방공고문_1.hwp (30byte)
18회 다운로드 | DATE : 2009-03-13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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