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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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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09-0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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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09 -  8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일반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3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가. 사회 전반의 고학력과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활용하려는 취지를 반영하여 응시 상한연령 폐지한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

2. 주요골자
    가.
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별표 1)
        ㅇ 일반직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ㅇ 기능직 : 18세 이상

    나.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경력 가점 신설(안 제29조)
    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보완
         (안 제11조,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한 : 2009년 2월 23일
    다. 제 출 처 : 충청남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등
        ㅇ 우편번호 및 주소  : (우) 301-705   (주) 대전광역시 중구 과례2길 40
        ㅇ 전화 및 FAX 번호 : (T) 042-580-7262  (F) 042-585-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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