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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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2호,
강원도 공고 제2009-125호
2009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급 |
직류 |
선발 |
도일괄 및 시·군 지역제한 |
시 험 과 목 | |
합 계 |
260 |
|
| |||
공개 |
제1회 |
소 계 |
242 |
|
| |
9급 |
일반행정 |
82 |
o 도일괄 : 1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행정 |
7 |
o 도일괄 : 7 | ||||
일반행정 |
2 |
o 도일괄 : 2 | ||||
사회복지 |
6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 산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기계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전기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농업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산림자원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축 산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수산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 건 |
5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화공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환경 |
8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도시계획 |
1 |
o 도일괄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토목 |
13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 |||
건 축 |
6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소방사 |
소방(남) |
95 |
o 도일괄 : 9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소방(여) |
5 |
o 도일괄 : 5 | ||||
제2회 |
소 계 |
7 |
|
| ||
7급 |
일반행정 |
5 |
o 도일괄 : 5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수 의 |
2 |
o 도일괄 : 2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제한 |
제1회 |
소 계 |
11 |
|
| |
연구사 |
학예연구 |
2 |
o 도일괄 : 2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기록연구 |
7 |
o 도일괄 : 7 |
기록관리학개론 | |||
보건연구 |
1 |
o 도일괄 : 1 |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1 |
o 도일괄 : 1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험방법
가. 일반직공무원 · 제1·2차시험 (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직공무원 ·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9급 |
18세 이상 |
\'91.12.31 이전 출생자 |
소방사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 ~ 1988.12.31 | |
7급(행정·수의) |
20세 이상 |
\'89.12.31 이전 출생자 | |
제한경쟁 |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89.12.31 이전 출생자 |
※ 소방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및「병역법」에 의거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9. 2.1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수의 7급 및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함.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부여(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사.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다음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 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
제1회 |
9급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 |||
소방사 |
소 방 |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 ||
제2회 |
7급 |
수 의 |
· 수의사 | |
제한 |
제1회 |
연구사 |
학예연구 |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
기록연구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연구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함)
2)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됨.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아. 소방 공무원(소방사)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 한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준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
83 이상 |
89 이상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
18 이상 |
20 이상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
20 이상 |
23 이상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
45 이상 |
48 이상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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