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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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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9회 작성일 09-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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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29호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방법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합          계

100

 

공개
경쟁

9급

행정

일 반 행 정

32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행정
(장애)

5

일반행정
(저소득)

1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3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장애)

1

전산

전    산

2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사    서

3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서(장애)

1

공업

일 반 기 계

4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 반 전 기

3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

일 반 농 업

3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1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 림 자 원

3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 반 수 산

2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2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의료기술
(물리치료)

2

환경

일 반 환 경

1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 반 토 목

13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1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연구사

학예연구

미    술

2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사  

소방사

소방

소  방
(남자)

9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제한
경쟁

소방사

소방

구  급

남자

5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여자

1

    ※ 연구사, 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9급·연구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소방사

선택형
필기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실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소방직의 경우 신체검사 포함)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ㅇ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 시행기준

종 목
(단위)

성별

평   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3.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 9급(일반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축산, 산림자원, 일반수산,
           의료기술, 일반환경, 일반토목, 건축) : 전과목
        - 소방사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다. 위탁출제 문제의 직류는 공개하며 해당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시간
        - 연구사 : 7과목, 120분(10:00 ~ 12:00)
        - 9급·소방 : 5과목, 85분(10:00 ~ 11:25)
        - 소방(구급) : 3과목, 50분(10:00 ~ 10:50)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성별 : 제한없음. 다만, 소방(구급)직은 남·여 구분모집
    다.
거주지 제한(단, 연구직은 지역제한 없음)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
           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시 험 명

직렬·직류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학예연구(미술)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9급 전직렬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소방(소방)

21세 이상 30세 이하

\'78. 1. 1 ~\'88.12.31

제한경쟁 임용시험

소방(구급)

20세 이상 30세 이하

\'78. 1. 1 ~\'89.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바.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직렬·직류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비 고

자격제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이상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의료기술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소방(소방)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구급분야]
  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소방(구급)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부 문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2007년 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함
    나.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기    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연구사,
일반직 9급

3. 9(월)
~3.13(금)

필기시험

5. 8(금)

5.23(토)

7.10(금)

면접시험

7.10(금)

7.31(금)

8.11(화)

소방사

3. 9(월)
~3.13(금)

필기시험

5. 8(금)

5.23(토)

7.10(금)

신체검사

7.15(수) ~ 7.17(금)

7.21(화)

실기시험

체력검정

7.21(화)

7.30(목)

8. 4(화)

면접시험

8. 4(화)

8.14(금)

8.21(금)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8.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gosi.klid.or.kr)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www.jej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문의 ☏ 02-3279-3470~4)
    다. 응시수수료 : 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연구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핸드폰은 결제불가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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