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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2009년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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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6회 작성일 08-12-24 18:31

본문

2009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격중 거주지 제한
    ㅇ
2009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도내
        (거주지 제한지역은 해당 시· 군)로 되어 있는 자.

2. 시험 시행일
    ㅇ 9급(행정 · 기술직군) :
2009. 5. 23(토), 10:00∼11:25(85분)
    ㅇ 7급 및 연구·지도직 :
2009. 9. 26(토), 10:00∼12:00(120분)

3. 응시상한 연령의 폐지
    ㅇ
7급 및 연구 · 지도직 : 20세 이상(1989. 12. 31생 이전)
    ㅇ
8·9급(일반직) : 18세 이상(1991. 12. 31생 이전)
          ※ 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은 종전과 같음

4. 위탁출제 범위 확대
    ㅇ 대    상 : 7·9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33직류, 83과목)
    ㅇ 제외직렬(류)
        - 연구 · 지도직, 소방직, 기타 소수 직렬

5. 시험 부정행위자의 조치

구  분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위유형

처벌조치

부정행위
(§65①)

ㅇ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시험 의뢰, 대리로 시험에 응시
ㅇ 통신기기 등으로 타인과 의사소통
ㅇ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
ㅇ 소명서류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ㅇ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합격결정 취소
ㅇ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취소

불공정행위
(§65②)

ㅇ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
ㅇ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ㅇ 불허용 통신기기 등을 소지

ㅇ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위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공지하며, 2009년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은
    
2009년도 2월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의 ☏ 063-28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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