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공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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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7·9급 공채의 임용시험계획은 매년도 초에 행정안전부 |
□ 응시상한연령 폐지
ㅇ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08.10.20)
※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다른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은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 검토·개정할
사항임
ㅇ 응시연령 개정내용
개정 전 |
⇒ |
개정 후 |
20세 이상 32세 이하 |
5급 |
20세 이상 |
20세 이상 35세 이하 |
7급 |
20세 이상 |
18세 이상 32세 이하 |
9급 |
18세 이상 |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교정직렬(교정직류) 응시자 실기시험(체력검사) 실시
ㅇ 대상 :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9급 공채 교정직(교정직류) 응시자가 해당됨
ㅇ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실시
ㅇ 내용 :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ㅇ 대상 :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동 개정안 확정시 응시자격·모집단위·선발예정인원·
접수기간 등은 별도 공고할 계획임
□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로 변경
ㅇ 행정직군 \'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군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변경되었음
ㅇ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예전 \'교육행정직\'이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로 모집단위명이 변경되어 실시됨
※ 시험과목은 변동사항이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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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_행안부_2009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hwp (15byte)
38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01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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