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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강원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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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09-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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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공고시기 및 달라지는 시험제도 등을 사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시기
    ㅇ
2009년 2월중(예정)     ※ 2008년 공고일 : 1월 25일
    ㅇ 공고시기 변경사유
        - 2009년부터 저소득층 구분 선발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시험공고에 반영하기 위함
            ※ 2009년 1월말 또는 2월초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완료예상(행정안전부)

□ ’09년 신규채용 관련 안내
    ① 시험예정일
        ㅇ 8·9급(행정·기술직군) :
2009. 5.23(토)
        ㅇ 7급 및 연구·지도직 :
2009. 9.26(토)
              ※ 지방소방사(추후 공고문에 게재)
    ②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
        ㅇ 도일괄
            - 2009.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2009.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③ 지방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ㅇ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1989.12.31 이전 출생자)
        ㅇ 8·9급              : 18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 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은 종전과 같음
    ④ 시험문제 위탁출제(행정안전부)
        ㅇ 대    상 : 7·9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ㅇ 제외직류 : 연구·지도직 및 소방직
              ※ 문제공개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시험과목에 한함
    ⑤ 저소득층 구분선발 실시(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후 선발)
        ㅇ 대    상 :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ㅇ 내    용 :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 기타사항
    ㅇ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2010년부터 시행)
        - 행정·세무 7급 :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지방 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 행정(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세무(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 행정 9급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을 포함
        - 세무 9급 : 세법개론을 지방세법으로 변경
    ㅇ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 관련 사항은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내에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546, 2548, 2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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