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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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ㅇ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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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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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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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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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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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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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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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3.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S/W, 대필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각 중복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 경증
(4~6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채용관리과(02-751-1328~1331)로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안내
장애유형 |
편의 지원 항목 |
제출 서류 | |
시 각 |
전맹인 |
·점자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약시자 |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뇌병변 |
중증뇌병변 |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경증뇌병변 |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경증상지치제 |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지체장애인 |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 각 |
농아인(2∼4급) |
·수화통역사 배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ㅇ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서류제출을 면제함
ㅇ 확대문제지 제공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의 확대 문제지 중
택일 (견본 참조)
ㅇ 확대답안지 제공
- A3,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4종류의 확대답안지 중 택일 (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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