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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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행 7·9급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계획은 매년 초에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
□ 시험공고시기 : 2월중 예정(선발직렬·직류 및 인원 확정공고)
□ 공개경쟁임용 시험일자
ㅇ 시험일자 : 상반기 5. 23(토) / 하반기 9. 26(토)
▷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같은 날 시행
ㅇ 직급별 시험시간
▷ 9급 : 5과목 (85분)
▷ 7급 : 7과목 (120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일정은 추후 공고문 참조
※ 국가직 9급 ▷ 2009. 4.11(토), 7급 ▷ 2009. 7.25(토)
□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공개
ㅇ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 7급·9급의 공개경쟁직렬
ㅇ 경기도 자체출제 : 연구·지도직, 7·9급의 제한경쟁직렬
ㅇ 출제문제 공개여부 : 행정안전부 위탁 과목은 공개, 도 자체출제 과목은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 응시연령
ㅇ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ㅇ 8·9급 :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거주지제한
ㅇ 2009.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시행
ㅇ 응시대상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ㅇ 내 용 :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 2009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중에 있기에 이를
시험공고에 반영예정
□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0부터 시행)
계급 및 직류 |
구분 |
현행(\'09.12.31.까지) |
개정후(\'10.1.1.이후) |
7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9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9급 지방세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
☞ 위 사항은 시험계획안으로서 잠정적인 내용임을 다시한번 안내드리며, 확정된 내용은 2009년 2월중
공고예정인 2009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 031-249-4045∼7
첨부파일
-
090119_경기도_시험사전안내.hwp (20byte)
33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21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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