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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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구분모집 직렬(직류)응시자 중 시각, |
1. 적용시험 및 대상자
1. 적용시험
ㅇ 공개경쟁임용시험 : 장애인구분모집 직렬
2. 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 시각장애인(약시 및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 청각장애인(농아인 및 난청인)
ㅇ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지원 요건 및 내용
장애유형 및 요건 |
편의지원내용 |
ㅇ 시각장애인 |
ㅇ 확대문제지 |
ㅇ 기타 시각장애인 |
ㅇ 확대문제지 |
ㅇ 뇌병변장애인(1∼3급) |
ㅇ 확대문제지 |
ㅇ 뇌병변장애인 중 |
ㅇ 확대문제지 |
ㅇ 상지 지체장애인 중 |
ㅇ 확대문제지 |
ㅇ 상지 지체장애인 중 |
ㅇ 확대문제지 |
거동불편 등 하지 지체장애인 |
시험장1층 배정, 시험실 좌석간격 조정 |
청각장애인 |
수화통역사배치, 응시요령 및 알림자료 제공 |
3. 편의조치 제공
1. 장애인 편의조치 신청
ㅇ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 신청
2.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기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사본), 의사소견서(원본) 각 1부
· 의사소견서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함.
· 의사소견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예시(장애정도, 편의지원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 \"상기인은 두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 크기)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의
편의지원이 필요합니다.\"
ㅇ 제 출 처 :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031-249-4045~4047)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 기한 내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체의 편의지원 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서류확인 및 조치여부 통보
ㅇ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ㅇ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조치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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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9_경기도_장애인응시생편의지원안내.hwp (264byte)
32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21 0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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