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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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 · 지원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ㅇ 취업보호 · 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2. 취업보호 · 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1) 가산점 적용대상(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법률 제2조 해당자입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4조 해당자입니다.
(2) 대상시험 및 가산방법
ㅇ 대상시험은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연구직 · 지도직은 제외합니다)
ㅇ 가산방법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합니다.
단, 매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립니다.
단,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점 없이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합니다.
3.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1) 공통 가산 자격증
ㅇ 가점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대상시험은 6급이하 임용시험입니다.(전산직렬 및 기능직렬 제외합니다)
ㅇ 가산방법은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합니다.
ㅇ 공통가산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일반직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일반직 7급 |
컴퓨터 |
2% |
워드1급, |
1.5% |
워드 2급, |
1% |
워드 3급 |
0.5% |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세무직, 약무직, 보건·의무직군
직 렬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
약무, 보건, 의무, 간호, 의료기술직 |
임상심리사 1, 2급 |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합니다.
ㅇ 가산비율
구 분 |
7급, 연구사, 지도사 |
8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 적용 기준일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2) 가산특전 중복인정
①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자격증 소지자 | |
②공통적용 가산점 |
③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
10% 또는 5% |
0.5%∼3% |
3%∼5% |
☞ 가산특전은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 ⇒ 최대 3개 인정(① + ② + ③) |
ㅇ 통신기술직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
두 개의 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처리기사(직렬별 적용 가산점), 정보처리산업기사(공통 적용 가산점)
(3) 기타 유의사항
ㅇ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및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ㅇ 가산특전 대상자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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