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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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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08-11-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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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08 -20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7.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 개정 이유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당해 계급상당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함으로써 전공무원 경력을 우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ㅇ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연령차별 해소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제도 규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어(‘08.10.14, 국무회의 의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었으며 국가개정사항을 수용하여「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별표 15(신설)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입함.
    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별표 14(개정)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3. 의견 제출
    이 교육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교육감(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4. 붙임 : 입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첨부 파일 참조)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641-719
        주    소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번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TEL : (055)268-1207, FAX : (055)284-0223
        E-mail :
nicecho77@hanmail.net

[별표1]

임용시험응시연령표 (제8조제1항 관련)

계  급

응시연령

 5급 · 연구관

 20세이상

 6급 · 7급 · 연구사

 20세이상

 8급 및 9급

 18세이상

 기능직

 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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