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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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08-827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1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안이유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고,「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된 가점대상 자격증을 규정하고, 경력평정기간 축소에 따른 경력평정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시험에서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함(안 제8조).
나. 가점대상 자격증을 신설함(안 제25조의3 및 별표 17).
다. 경력평정의 기간축소에 따른 경력평정 가점제도를 폐지함(안 제27의4).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번호 302-789/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70 대전광역시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00-3074 FAX 042-600-2059
(E-mail: topman88@daejeon.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종민(전화042-600-30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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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9_대전시_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입법예고.hwp (34byte)
30회 다운로드 | DATE : 2008-11-30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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