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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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규칙 제562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감
2008년 12 월 12 일
< 개정이유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50호)이 개정되어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기록물
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관련 규정 신설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별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안 별표 1)
나. 기록물 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규정 신설 및 규정정비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력 기준 신설(안 제7조 단서조항,
별표 15)
(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추가(안 제16조, 별표 7, 별표 15)
(3)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안 별표 13)교육시책의 홍보계획 및
감사계획 수립·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보감사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제4조)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안 별표 2)
라. 기타
(1) 응시자격의 거주한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함(안 제9조제3항)
(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응시자의 제출서류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수정하며, 인용 법률명 변경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3)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함(안 제11조)
[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6조 관련)
계 급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이상 32세까지 |
2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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