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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7.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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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6회 작성일 09-01-01 13:36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호

2009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60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 (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285명
- 전국(장애인)      :   18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일반)  :  9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장애인)  :  1명
- 선관위(일반)      :  23명
- 선관위(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
(교육행정)

- 일반 :   8명  - 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세무직
(세무)

- 일반 :  33명  - 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
(관세)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감사직
(감사)

- 일반 :  29명  - 장애인 :  3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
(분류)

7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1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1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
(전기)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23명  - 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
(건축)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 18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

 - 일반 : 17명  - 장애인 :  3명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ㅇ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2,32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274명
- 전국(장애인)      :   22명
- 지역구분(일반)    :  274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2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일반)  :  594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48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
(교육행정)

- 일반 : 37명    - 장애인 :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세무직
(세무)

- 일반 : 185명   - 장애인 : 15명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관세직
(관세)

- 일반 : 120명   - 장애인 : 10명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교정직
(교정)

- 남 :  230명    - 여 :  20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
(보호)

- 남 :   40명    - 여 :  10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150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12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20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
(전기)

- 일반 : 21명    -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 일반 : 4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35명    - 장애인 :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48명    - 장애인 : 4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16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
(건축)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 48명    - 장애인 : 4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ㅇ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

일  반

274

126

25

40

11

8

22

19

20

3

장애인

22

10

2

3

1

1

2

1

2

-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일  반

594

157

75

대전·충남 56

충북 46

65

44

69

31

46

5

장애인

48

13

6

대전·충남  4

충북  4

5

4

5

2

4

1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교정직공무원 실기시험(체력검사) 실시 안내
        ㅇ
교정직렬(교정직류)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팀(02-2110-3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09.1.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5.26~5.30
(취소마감일 : 6.2, 21:00)

필기시험

7.17

7.25

9.30

면접시험

9.30

10.23 ~ 10.26

11.10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2.1~2.6
(취소마감일 : 2.9, 21:00)

필기시험

4.3

4.11

6.26

면접시험

6.26

9.5~9.9

9.25

    ㅇ 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렬(교정직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일 : 7.15~7.17(예정), 합격자 발표 : 7.20(예정)
    ㅇ 실기시험(체력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렬 및 보호직렬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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