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7.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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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호
2009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60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 전국(일반) : 28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행정직 |
- 일반 : 8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세무직 |
- 일반 : 33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
관세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감사직 |
- 일반 : 29명 - 장애인 : 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교정직 |
7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
검찰사무직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
출입국관리직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공업직 |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공업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공업직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
농업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임업직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시설직 |
- 일반 : 23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시설직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전산직 |
- 일반 : 1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
방송통신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외무영사직 |
- 일반 : 17명 - 장애인 : 3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ㅇ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2,32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 전국(일반) : 27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
- 일반 : 37명 - 장애인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세무직 |
- 일반 : 185명 - 장애인 : 1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
관세직 |
- 일반 : 120명 - 장애인 : 1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교정직 |
- 남 : 230명 - 여 : 2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직 |
- 남 : 40명 - 여 : 1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
검찰사무직 |
15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
1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입국관리직 |
2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공업직 |
-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 |
- 일반 : 21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
- 일반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
- 일반 : 35명 - 장애인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
- 일반 : 48명 - 장애인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
- 일반 : 16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
- 일반 : 48명 - 장애인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방송통신직 |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ㅇ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구 분 |
계 |
서울 |
강원 |
대전 |
광주 |
전북 |
대구 |
부산 |
울산 |
제주 | ||
행정직 |
일 반 |
274 |
126 |
25 |
40 |
11 |
8 |
22 |
19 |
20 |
3 | |
장애인 |
22 |
10 |
2 |
3 |
1 |
1 |
2 |
1 |
2 |
- | ||
행정직 |
일 반 |
594 |
157 |
75 |
대전·충남 56 |
충북 46 |
65 |
44 |
69 |
31 |
46 |
5 |
장애인 |
48 |
13 |
6 |
대전·충남 4 |
충북 4 |
5 |
4 |
5 |
2 |
4 |
1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교정직공무원 실기시험(체력검사) 실시 안내
ㅇ 교정직렬(교정직류)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팀(02-2110-3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09.1.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5.26~5.30 |
필기시험 |
7.17 |
7.25 |
9.30 |
면접시험 |
9.30 |
10.23 ~ 10.26 |
11.10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2.1~2.6 |
필기시험 |
4.3 |
4.11 |
6.26 |
면접시험 |
6.26 |
9.5~9.9 |
9.25 |
ㅇ 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렬(교정직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일 : 7.15~7.17(예정), 합격자 발표 : 7.20(예정)
ㅇ 실기시험(체력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렬 및 보호직렬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자격증 |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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