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임용 시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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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경상남도 임용 시험제도
① 응시 상한연령 폐지 |
경 상 남 도
경상남도인사위원회
ㅇ 본 안내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
① 응시 상한연령 폐지
【현행】
가.「경상남도인사규칙」제8조 관련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별표1의2〕
계 급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이상 32세까지 |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37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8급 및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기능직 기능7등급 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기능직 기능8등급 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 소방직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응시연령은 현행대로 적용 됨.
【변경】
가.「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나. 내용 :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공통 적용
ㅇ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1989.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ㅇ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② 시험문제 위탁 출제 및 공개
【현행】
가. 경상남도에서 자체출제
나. 시험문제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변경】
가.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 : 7급·9급의 공개경쟁직렬
나. 도 자체출제 : 연구·지도직, 7·9급의 제한경쟁직렬, 소방직
다. 출제문제 공개여부 : 행정안전부 위탁 과목은 공개,
도 자체출제 과목은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③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완화
【현행】
가. 9급 일반행정·지방세·사회복지·일반토목·건축 등 5개 직류의 경우
ㅇ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도내로 제한
- 대상기관 : 도청 및 시 지역 전체 (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ㅇ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해당 군내로 제한
- 대상기관 : 군 지역 전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변경】
가. 9급 행정직류 만 현행대로 적용, 기타 직류(지방세·사회복지·일반토목, 건축 직류 및 기타 직류,
장애포함)은 도 일괄모집 후 도 및 시군에 배정
(※ 단, 행정직류도 선발예정인원이 50%이상 군 단위에 편중시 도 일괄모집으로 전환 시행)
나. 변경사유 : 지역별 모집의 경우 합격선 편차가 커 수험생 불만 고조
※ \'08년도 지역별 모집 합격선
직 렬 |
최고 |
최저 |
직 렬 |
최고 |
최저 | ||||
시군 |
점수 |
시군 |
점수 |
시군 |
점수 |
시군 |
점수 | ||
지 방 세 |
사천시 |
83.50 |
거창군 |
66.00 |
일반토목 |
사천시 |
83.00 |
함안군 |
63.50 |
사회복지 |
함양군 |
82.00 |
합천군 |
54.00 |
건 축 |
의령군 |
89.00 |
남해군 |
70.00 |
④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도입(예정)
가.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08. 12. 1)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후 선발 예정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을 적극 선발하여야 한다.
ㅇ 저소득층의 범위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나.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 도모
⑤ 연구·지도직렬은 학력제한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자격증은 가산점 적용)
【현행】
가. 연구·지도직렬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시행
나. 고졸 또는 전문대학 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여 시행
다. 시험과목은 필수 등 7과목으로 시행
【변경】
가. 기 예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3호, 2008.3.4)한바와 같이 연구·지도직렬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
나. 경상남도 인사규칙 제9조, 제10조 제4항 및 제14조에 의거 별표2, 별표3, 별표6, 별표9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학력)으로 제한하여 시행하되, 자격증은 가산점을 적용
다. 시험과목은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3과목으로 시행
ㅇ 시험과목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과목 등)에
의거〔별표4〕참조
ㅇ 선택과목은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특정한 과목을 지정·협의하여 시행
라. 변경사유 : 최근 3년간 연구·지도직의 비전공자 합격 비율이 40% 정도로, 업무 추진 애로
⑥ 9급 의료기술직, 7급 수의직은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2010년도부터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변경
【현행】
가.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하되, 수의사 및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치과위생·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나. 시험과목은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 각각 3과목으로 시행
【변경】
가.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 시행하되,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나. 출제과목
ㅇ 7급 수의직(7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ㅇ 9급 의료기술직(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다. 변경사유
ㅇ 2009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 시험문제 출제 위탁과 특히, 현행 의료기술직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인사규칙(별표4) 개정 후 시행
ㅇ 기존 수험준비생들의 혼란방지 및 편의를 위하여 2010년도부터 시행 예정
ㅇ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을 제외한 전공과목(3과목) 출제로 합격선이 100점을 초과하는 등
변별력 부족
⑦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 행정 및 세무직렬 시험과목 개정 안내
가. 행정7급 :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ㅇ 선택 : 3과목(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택1
나. 행정9급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을 포함
다. 세무9급 : 세법개론을 지방세법으로 변경
⑧ 기타 참고사항
가.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8·9급 전 직렬, 하반기에 7급 전 직렬(행정·수의·연구·지도직 등 해당)을
채용하되, 다음과 같이 연 2회로 구분 실시 예정
ㅇ 상반기(8·9급 행정·기술직군) : 2009. 5. 23.(토). 10:00~11.25(85분)
ㅇ 하반기(7급 및 연구·지도직 등) : 2009. 9. 26.(토). 10:00~12:00(120분)
나. 소방직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서 시험문제를 자체출제 하며, 채용시험계획 공고는 채용 요구
발생시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를 통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모든 시험과목에 있어 위탁 출제문제는 공개가 되며, 경상남도 자체출제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비공개 합니다.
라.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자체출제 할 계획입니다.
마. 지역별 거주지 제한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도 일괄모집 및 시 지역 응시자(9급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전 직류)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ㅇ 군(郡)지역제한 (9급 일반행정 직류 해당) 응시자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바. 응시연령 연장 제도는 폐지되며(소방직 제외),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특정 직렬의 자격증
제한,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등은 현행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과 고시교육담당(☎055-211-3141)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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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4_경남_09년도변경되는제도.hwp (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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