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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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09-6호
2009년도 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 선관위(일반) : 2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접수기간 : 2.1~2.6 |
필기시험 |
4.3 |
4.11 |
6.26 |
면접시험 |
6.26 |
9.5 |
9.25 |
※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일 등은 2009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공고된 9급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일정과 동일함
ㅇ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시험성적 안내일정 등 필기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nec.go.kr)에만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자격증 | |
자격증 |
공통적용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별 |
과목별 만점의 5%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응시자가 아래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3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문제출제 및 필기시험 시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가, 면접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http://nec.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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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14_선관위_공고문.hwp (64byte)
47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15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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