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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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9 - 1 호
2009년도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계 |
근무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
일 반 |
장애인구분모집 | ||||
법원행정고등고시 |
10명 |
- |
8명 |
- |
2명 |
9급 |
120명 |
서울·의정부·인천·수원 |
56명 |
8명 |
7명 |
춘 천 지방법원 관내 |
7명 |
1명 | |||
대 전·청 주 |
5명 |
- | |||
대 구 |
8명 |
2명 | |||
부산·울산·창원 |
12명 |
2명 | |||
광 주·전 주 |
8명 |
2명 | |||
제 주 |
2명 |
- | |||
소 계 |
98명 |
8명 |
14명 | ||
계 |
106명 |
14명 |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법원공무원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
1989.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법원행정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 |
9급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
PBT |
CBT |
IBT | |||||
기준 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Level 2의 65점 |
625점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일 전일(2009. 8. 2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의 승진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2007.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성적은 인정됩니다. (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명 기재방법 및 성적표 원본 제출기간
ㅇ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아니함)
라. 소명서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27회 |
2009. 6. 30.(화) |
제1차 시험 |
2009. 7. 30.(목) |
2009. 8. 23.(일) |
2009. 9. 17.(목) |
제2차 시험 |
2009. 9. 17.(목) |
2009. 11. 7.(토) |
2009. 12. 8.(화) | ||
제3차 시험 |
2009. 12. 8.(화) |
2009. 12. 18.(금) |
2009. 12. 23.(수) | ||
9급 |
2009. 2. 10.(화) |
제1·2차 시험 |
2009. 3. 3.(화) |
2009. 3. 22.(일) |
2009. 4. 17.(금) |
제3차 시험 |
2009. 4. 17.(금) |
2009. 4. 30.(목) |
2009. 5. 7.(목) |
ㅇ 시험장소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과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함),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의 경우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8. 장애인 응시자 확대문제지·답안지 등 제공
가. 객관식 필기시험 확대문제지·답안지 제공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자 및 저시력자(교정시력 0.04
이상)로서 통상적인 OMR 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는,
①신청서(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시험자료실), ②통상규격의 OMR 답안지에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하여야 합니다.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을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나. 논문형 필기시험 노트북 제공(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한함)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장애가 있는 자는, ①신청서(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시험자료실), ②노트필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하여야 합니다.
다. 이외의 편의조치
(1) 이외의 편의조치가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의 종류 및
요구하는 편의조치 등을 적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필요조치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286,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 구분모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0. 시험의 일부면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11. 가산 특전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1급,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 |
가산 |
2.0 % |
1.5 % |
1.0 % |
0.5 % |
0.25 % |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9조)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일반),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 02-3480-1286, 1769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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