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행정안전부 견습직원 선발시험 공고(~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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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211호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19.
행정안전부장관 원 세 훈
1. 선발예정 인원 : 5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25명, 기술분야(이공계열) 25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자격요건),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3. 추천기준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고등교육법」상 대학 중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①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전환 또는
설립된 사이버대학과 ②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도 추천대상대학에 포함 됨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10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5%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60점 |
220점 |
83점 |
775점 |
700점 |
77점 |
700점 |
ㅇ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2009.1.28)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ㅇ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마. 20세 이상(198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ㅇ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준수사항
ㅇ 각 대학은 2009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학규모별(입학정원) 추천 상한 인원>
입학정원 |
1,000명 이하 |
1,001∼2,000명 |
2,001명 이상 |
추천인원 |
2명 |
3명 |
4명 |
ㅇ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전공계열로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 ·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 2009. 1. 29(목)~1. 31(토),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행정안전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전대상자
전원을 접수시켜야 함
- 응시수수료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6·7급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의 경우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 (추천대상자 1인당 7,500원)를
부담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7,500원)에는 휴대폰 결제 수수료(500원)가 포함 됨
다. 관련서류 제출 : 2009. 2. 2(월)~2. 6(금),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제출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추천현황표,예외사유서포함),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휴학증명서 등) 각 1통
ㅇ 제출장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인사평가과 (313호)
* 추천서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게재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필기시험 : 2009. 2. 21(토)
ㅇ 견습직원 필기시험 일정은 2009. 1 .1 공고예정인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서 안내하는 행정고등고시 제1차 필기시험
장소공고일(2009. 2. 13) 및 필기시험일(2009. 2. 21)과 동일함
* 2009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 행정고등고시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09. 3. 25(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3. 13(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다. 면접시험 : 2009. 4. 23(목) ~ 4. 24(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5. 8(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견습직원의 대우
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3년간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나. 보수는「공무원임용령」및「균형인사지침」에 의거하며 임용예정 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 연간 총 보수 수준(2008년 기준) : 약 2천4백만원 정도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인사평가과(☎ 02-2100-1786~7)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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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9_행안부_견습직원공고문.hwp (37byte)
59회 다운로드 | DATE : 2008-11-19 20:18:21 -
081119_행안부_추천서양식.hwp (19byte)
55회 다운로드 | DATE : 2008-11-19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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