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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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26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전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응시 가능한 하한연령만 정함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등록 방법을 종전의 방문 수기등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등록방법으로 개선함.
다. 개정된「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승진할 때의 가점평정 대상 자격증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력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 : 731-6017, FAX : 731-6503, E-mail : khs2005@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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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1_서울시_입법예고심사(인사규칙).hwp (227byte)
32회 다운로드 | DATE : 2008-11-21 2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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