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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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08 - 654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별표1의2) 및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제8조)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폐지(제9조 제1호)
다.‘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 티브 부여(제25조 제3호)
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 단체장이 정하도록 함
(제25조의2 신설).
- “자격증 가점 구분표(별표15)”를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으로 규정
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별표4)
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
(별표2, 별표3),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별표12) 를 일부 개선·보완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ㅇ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200-700), 강원도청 총무과
ㅇ 전 화 : 033-249-2233
ㅇ F A X : 033-249-4023
붙임 :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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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1_강원도_입법예고문.hwp (109byte)
34회 다운로드 | DATE : 2008-11-21 2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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