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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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08-138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
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ㅇ 국가제도규정인「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ㅇ 또한「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 규칙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공직의 개방화 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차별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
ㅇ「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제고
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우편번호 690-703)
ㅇ 전화번호 : 064) 710-0317
ㅇ 팩 스:064) 746-24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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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1_제주도교육청_입법예고.hwp (75byte)
28회 다운로드 | DATE : 2008-11-21 2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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