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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2009년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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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08-12-08 17:20

본문

200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안내합니다.

1. 공개경쟁임용 시험일자 확정
    ㅇ 시험일자 : 상반기
5. 23(토) / 하반기 9. 26(토)
    ㅇ
직급별 시험시간
        ▷ 9급(상반기) : 5과목 (85분)
        ▷ 7급(하반기) : 7과목 (120분)

2. 임용시험문제 행안부 통합위탁출제 범위확대

시험유형

위탁출제 범위

현 행

변 경

공개경쟁임용시험

7·9급 행정직

전과목

전과목

7·9급 기술직

공통과목

전과목

연구·지도·소방직

공통과목

공통과목

    ※ 연구·지도직, 소방직의 전문과목은 우리 도에서 출제 

3. 시험문제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접수
    ㅇ
공개범위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
7·9급 행정직·기술직 전 과목, 연구·지도·소방직의 공통과목
    ㅇ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시험당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ㅇ 이의제기 접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
        ※
道 자체출제 문제의 공개여부2009년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

4. 응시 상한연령의 폐지(2009.1.1부터 적용)

계 급

응시연령

일반직

7급 이상
(연구·지도사 포함)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기능직

18세 이상

    ※ 단, 지방소방사의 응시 가능연령은 종전과 같음
        ▷
【공채】21세~30세(1988년~1978년),【특채】20세~30세(1989년~1978년)

5.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학력제한 폐지

대상직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연구·지도관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삭 제>

연구사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지도사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자 처벌 명확화

구  분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위유형

처벌조치

부정행위
(§65①)

ㅁ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ㅁ 대리시험 의뢰, 대리로 시험에 응시
ㅁ 통신기기 등으로 타인과 의사소통
ㅁ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
ㅁ 소명서류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ㅁ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합격결정 취소
ㅁ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취소

불공정행위
(§65②)

ㅁ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
ㅁ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ㅁ 불허용 통신기기 등을 소지

ㅁ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7. 기타 사항
    ㅇ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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