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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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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08-11-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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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8 - 73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1.  13
전라남도지사

1. 규칙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취지
    ㅇ 국가제도 규정인「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으로(‘08.10.2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ㅇ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08.9.30) 사항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어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안)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
        - 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계급

현 행

개정(안)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20세이상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기능직 기능7급 이상

 20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ㅇ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평점가점 자격증을 규정
        (현행) 워드·컴퓨터 활용능력 등 사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점으로 인정 →
        (변경) 직렬·직급별 세분화, 전문적인 자격증으로 상향조정

4. 의견제출
    ㅇ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08년 12월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인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286-3432)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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