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방직[교육행정직 포함] 거주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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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지방직[교육행정직 포함] 거주지 안내
지역 |
일반직 |
교육행정직 |
서울 |
거주지 제한 없음 |
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로 되어있는 자 |
인천 |
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 자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 자 |
대전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 자 |
시험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 자 |
대구 |
공고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자까지 본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
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는 자 |
광주 |
시험공고 전일부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로 되어 있는 자 |
시험공고 전일부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로 되어 있는 자 |
울산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으로 되어 있는 자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울산으로 되어 있는 자 |
부산 |
1.1이전ㅇ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자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자 |
경기 |
1.1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자 |
1.1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서, 1.1현재 해당 권역(도교육청 관할권역 또는 2청사 관할권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강원 |
1.1이전부터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으면서, 사군모집의 경우 공고일 현재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
1.1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충북 |
도일괄, 청주, 충주, 청원, 진천 모집시험은 1월 1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북도내에 있는 자, 그 외 사군모집의 경우 위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공고일 현재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사군으로 되어 있는 자 |
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충북 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충남 |
1.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남으로 되어 있는 자. 단, 9급 행정직의 경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사군으로 되어 있는 자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충남으로 되어 있는 자 |
전북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사군으로 되어 있는 자 |
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는 자 |
전남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고흥, 해남, 완도, 진안, 신안 모집의 경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해당 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소 또는 등록기준지)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 있는 자 |
경북 |
1.1현재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울릉군 행정9급(장애포함)의 경우 을릉군 내로 되어 있는 자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 |
경남 |
도일괄과 시모집의 경우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군모집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군으로 되어 있는 자 |
1.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남으로 되어 있는 자 |
제주 |
1.1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 |
1.1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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