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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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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5회 작성일 08-10-21 11:32

본문

⊙ 대통령령 제2108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
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
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청각장애인의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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