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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광주시 소방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합격자 ·실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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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5회 작성일 08-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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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15호

2008년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합격자 명단과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소방직 신체검사 합격자 명단 : 총 95명
【소방사(소방분야,남)】- 60명

  30100004 이승원  30100034 노진영  30100041 박영순  30100045 김청엽  30100056 이광신

  30100059 김윤호  30100067 김정석  30100070 김성학  30100072 이경범  30100081 이규봉

  30100086 이건탁  30100092 김동진  30100114 신정용  30100130 최창현  30100132 박준화

  30100137 박수철  30100141 차주영  30100148 이종옥  30100154 서명재  30100164 변성우

  30100184 최선호  30100201 이봉주  30100202 임민수  30100216 이태경  30100220 이태영

  30100226 정정표  30100230 김영덕  30100232 권휘재  30100256 서학철  30100273 이형석

  30100274 이성훈  30100278 주정현  30100283 윤춘상  30100289 박준권  30100293 양민영

  30100299 류지학  30100302 김재석  30100306 노금홍  30100311 박선후  30100314 김양일

  30100327 최현수  30100332 심기선  30100335 이상철  30100336 오일교  30100339 황용선

  30100344 김대영  30100358 서재국  30100366 김남휘  30100376 김치경  30100381 송민석

  30100386 김화중  30100391 김국진  30100392 김준식  30100393 정상훈  30100397 임현택

  30100405 장우식  30100408 오정균  30100422 주필성  30100425 박성철  30100430 나성도

 

【소방사(소방분야,여)】- 4명

  30200002 강지영  30200009 김주희  30200019 백규린  30200022 박효심

 

【소방사(구조분야】- 9명

  30300009 정현도  30300017 황기하  30300023 강권희  30300028 최규서  30300036 김현철

  30300038 안성재  30300046 배수호  30300063 윤태훈  30300079 백세현

 

【소방사(구급분야)】- 22명

  30400004 강명철  30400006 왕경선  30400009 김경원  30400010 김소영  30400011 류경진

  30400015 오유미  30400019 차성원  30400020 이현아  30400026 김기숙  30400033 김광현

  30400037 송영진  30400038 홍미진  30400054 신익두  30400056 전혜지  30400058 송영기

  30400059 홍지성  30400060 김민경  30400065 여효진  30400066 김지선  30400067 김성은
  30400068 최은정  30400070 김경희

2.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채용분야

응시인원

시험장소

비고

 

95

 

 

2008.6.26(목)
09:20~18:00

일반소방(남)

60

무등경기장(주경기장)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10번지)
☎062-529-0285

 

일반소방(여)

4

구조분야

9

구급분야

22

   ※ 우천시에도 관계없이 실시함.

3. 실기시험 등록
   가. 일 시 : 시험당일 09:20~09:50(응시자는 실기시험장에 09:20분까지 입실 완료)
   나. 장 소 : 무등경기장(주경기장) 등록대
   다. 방 법 : 채용분야 응시자 조별 등록
   라. 지참서류 : 응시원서, 신분증(주민등록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필기도구
   마. 채용분야 조별 응시번호(실기시험시 조별로 진행)

채용분야

조별 응시번호

비고

1조(20명)

2조(20명)

3조(20명)

4조(13명)

5조(22명)

일반소방
(남)

    30100004
  ∼30100164

    30100184
  ∼30100314

    30100327
  ∼30100430

 

 

 

일반소방
(여)

 

 

 

    30200002
  ∼30200022

 

구조분야

 

 

 

    30300009
  ∼30300079

 

 

구급분야

 

 

 

 

    30400004
  ∼30400070

 

4. 실기시험(체력검사) 검정기준
   가.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나. 선행되는 체력검사 종목에서 1점미만일 경우 다음단계의 체력검사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08. 6. 30(월)
   나. 실기시험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실기시험장에 도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조별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응시생은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지정시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기도구, 운동화 및
        운동복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ali.or.kr)에서 2008.7.10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체력검사시 종목별로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험장내에서는 핸드링(응시번호 및
          응시종목 기재됨)을 반드시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필기구 지참, 핸드링은 등록시 배부)
   다.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자 및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실기시험 검정기준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실기시험 동영상은 광주광역시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fire119.gjcity.net)
          소방자료실(사진/영상자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검정시에는 각종 사고에 주의하여 주시고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시험장내에서는 흡연을 할수 없으며 시설물이나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 응시자 본인에게 필요한 간식, 음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식수는 실기시험 장소에서
        제공합니다.(중식시간은 12:30~13:30까지이므로 오후 체력검사 응시자는 중식후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해당 조 대기석에서 다음단계 시험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장내에서는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MP3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소지품 보관용 가방, 보자기 등 필히 지참)
   자.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아래 시험장 찾아 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차. 기타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62-613-2863~5)으로 문의바랍니다.

7. 실기시험(체력검사) 검정기준
   가.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합격기준은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 선행되는 체력검사 종목에서 1점 미만인 경우 다음단계 체력검사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검정방법
      1) 악력(grip strength)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기록(단위) : kg
         ㅇ 측정방법
            - 똑바로선채로 양발을 적당히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폭을 조절해 다시잡고 좌,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배근력(back strength)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기록(단위) : kg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ㅇ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ㅇ 측정 기록(단위) : cm
         ㅇ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벗고 양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하여 무릎을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때 무릎이 굽혀지지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ㅇ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4) 제자리멀리뛰기
         ㅇ 측정 기록(단위) : cm
         ㅇ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ㅇ 측정 기록(단위)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ㅇ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 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ㅇ 측정 기록(단위) : 회
         ㅇ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 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 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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