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광주시 소방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합격자 ·실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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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15호
2008년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합격자 명단과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소방직 신체검사 합격자 명단 : 총 95명
【소방사(소방분야,남)】- 60명
30100004 이승원 30100034 노진영 30100041 박영순 30100045 김청엽 30100056 이광신
30100059 김윤호 30100067 김정석 30100070 김성학 30100072 이경범 30100081 이규봉
30100086 이건탁 30100092 김동진 30100114 신정용 30100130 최창현 30100132 박준화
30100137 박수철 30100141 차주영 30100148 이종옥 30100154 서명재 30100164 변성우
30100184 최선호 30100201 이봉주 30100202 임민수 30100216 이태경 30100220 이태영
30100226 정정표 30100230 김영덕 30100232 권휘재 30100256 서학철 30100273 이형석
30100274 이성훈 30100278 주정현 30100283 윤춘상 30100289 박준권 30100293 양민영
30100299 류지학 30100302 김재석 30100306 노금홍 30100311 박선후 30100314 김양일
30100327 최현수 30100332 심기선 30100335 이상철 30100336 오일교 30100339 황용선
30100344 김대영 30100358 서재국 30100366 김남휘 30100376 김치경 30100381 송민석
30100386 김화중 30100391 김국진 30100392 김준식 30100393 정상훈 30100397 임현택
30100405 장우식 30100408 오정균 30100422 주필성 30100425 박성철 30100430 나성도
【소방사(소방분야,여)】- 4명
30200002 강지영 30200009 김주희 30200019 백규린 30200022 박효심
【소방사(구조분야】- 9명
30300009 정현도 30300017 황기하 30300023 강권희 30300028 최규서 30300036 김현철
30300038 안성재 30300046 배수호 30300063 윤태훈 30300079 백세현
【소방사(구급분야)】- 22명
30400004 강명철 30400006 왕경선 30400009 김경원 30400010 김소영 30400011 류경진
30400015 오유미 30400019 차성원 30400020 이현아 30400026 김기숙 30400033 김광현
30400037 송영진 30400038 홍미진 30400054 신익두 30400056 전혜지 30400058 송영기
30400059 홍지성 30400060 김민경 30400065 여효진 30400066 김지선 30400067 김성은
30400068 최은정 30400070 김경희
2.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 |
채용분야 |
응시인원 |
시험장소 |
비고 |
계 |
|
95 |
|
|
2008.6.26(목) |
일반소방(남) |
60 |
무등경기장(주경기장) |
|
일반소방(여) |
4 | |||
구조분야 |
9 | |||
구급분야 |
22 |
※ 우천시에도 관계없이 실시함.
3. 실기시험 등록
가. 일 시 : 시험당일 09:20~09:50(응시자는 실기시험장에 09:20분까지 입실 완료)
나. 장 소 : 무등경기장(주경기장) 등록대
다. 방 법 : 채용분야 응시자 조별 등록
라. 지참서류 : 응시원서, 신분증(주민등록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필기도구
마. 채용분야 조별 응시번호(실기시험시 조별로 진행)
채용분야 |
조별 응시번호 |
비고 | ||||
1조(20명) |
2조(20명) |
3조(20명) |
4조(13명) |
5조(22명) | ||
일반소방 |
30100004 |
30100184 |
30100327 |
|
|
|
일반소방 |
|
|
|
30200002 |
| |
구조분야 |
|
|
|
30300009 |
|
|
구급분야 |
|
|
|
|
30400004 |
|
4. 실기시험(체력검사) 검정기준
가.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나. 선행되는 체력검사 종목에서 1점미만일 경우 다음단계의 체력검사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08. 6. 30(월)
나. 실기시험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실기시험장에 도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조별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응시생은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지정시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기도구, 운동화 및
운동복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ali.or.kr)에서 2008.7.10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체력검사시 종목별로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험장내에서는 핸드링(응시번호 및
응시종목 기재됨)을 반드시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필기구 지참, 핸드링은 등록시 배부)
다.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자 및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실기시험 검정기준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실기시험 동영상은 광주광역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119.gjcity.net)
소방자료실(사진/영상자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검정시에는 각종 사고에 주의하여 주시고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시험장내에서는 흡연을 할수 없으며 시설물이나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 응시자 본인에게 필요한 간식, 음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식수는 실기시험 장소에서
제공합니다.(중식시간은 12:30~13:30까지이므로 오후 체력검사 응시자는 중식후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해당 조 대기석에서 다음단계 시험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장내에서는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MP3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소지품 보관용 가방, 보자기 등 필히 지참)
자.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아래 시험장 찾아 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차. 기타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62-613-2863~5)으로 문의바랍니다.
7. 실기시험(체력검사) 검정기준
가.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은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 선행되는 체력검사 종목에서 1점 미만인 경우 다음단계 체력검사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검정방법
1) 악력(grip strength)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기록(단위) : kg
ㅇ 측정방법
- 똑바로선채로 양발을 적당히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폭을 조절해 다시잡고 좌,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배근력(back strength)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기록(단위) : kg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ㅇ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ㅇ 측정 기록(단위) : cm
ㅇ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벗고 양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하여 무릎을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때 무릎이 굽혀지지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ㅇ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4) 제자리멀리뛰기
ㅇ 측정 기록(단위) : cm
ㅇ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ㅇ 측정 기록(단위)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ㅇ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 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ㅇ 측정 기록(단위) : 회
ㅇ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 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 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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