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임용시험령...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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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4)되었다고 밝혔다.
ㅇ 따라서,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ㅇ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전 |
⇒ |
개정 후 |
20세 이상 32세 이하 |
5급 |
20세 이상 |
20세 이상 35세 이하 |
7급 |
20세 이상 |
18세 이상 32세 이하 |
9급 |
18세 이상 |
□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모범 고용주인 정부부터 고용시 연령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ㅇ 업무 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른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은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 검토·개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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