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페이지 정보
본문
⊙ 대통령령 제2108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청각장애인의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081020_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hwp (31byte)
41회 다운로드 | DATE : 2008-10-21 11:32:14
- 이전글★★ 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발표 08.11.05
- 다음글★ 공무원 임용시험령...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08.1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