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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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8-48호
2008.5.24(토) 시행하는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16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가. 시험일자 : 2008. 5. 24(토)
나. 시험시간(시험실 입실시간 ⇒ 09:20까지)
ㅇ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10:00~11:25( 85분)
- 행정7급, 농촌지도사 : 10:00~12:00(120분)
ㅇ 제한경쟁 임용시험
- 연구사 : 10:00~10:50(50분)
2. 시험장소 : 응시번호 및 장소
3. 응시자 준수/유의사항
가.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시험장소· 교통편·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http://gosi.kali.or.kr)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무선호출기·MP3·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라. 답안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응시표상의 주의사항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금번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안내 :
2008년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직급 및 직렬 |
지역 |
응시번호 |
인원 |
시험장소 |
시험장소재지 |
9급 사회복지 |
접수자 전체 |
233 |
공 업 |
전주 여의동 548-2 | |
9급 전산직 |
147 | ||||
9급 사서직 |
87 | ||||
농촌지도사 |
231 | ||||
농업연구사 |
127 | ||||
학예연구사 |
74 | ||||
9급 행정직 |
부 안 군 |
10240260∼10240325 |
66 | ||
7급 행정직 |
접수자 전체 |
298 |
솔빛중학교 |
전주 송천동1가 128-10 | |
9급 행정직 |
전 주 시 |
10110001∼10110875 |
875 | ||
〃 |
전 주 시 |
10110876∼10111319 |
444 |
아중중학교 |
전주 우아동2가 888-1 |
군 산 시 |
10120001∼10120673 |
673 | |||
〃 |
익 산 시 |
10130001∼10130773 |
773 |
서전주중학교 |
전주 효자동1가 364-8 |
정 읍 시 |
10140001∼10140452 |
452 | |||
〃 |
정 읍 시 |
10140453∼10140613 |
161 |
서신중학교 |
전주 서신동 833 |
남 원 시 |
10150001∼10150265 |
265 | |||
김 제 시 |
10160001∼10160652 |
652 | |||
완 주 군 |
10170001∼10170217 |
217 | |||
〃 |
완 주 군 |
10170218∼10170352 |
135 |
온고을중학교 |
전주 인후동1가 117 |
진 안 군 |
10180001∼10180241 |
241 | |||
무 주 군 |
10190001∼10190091 |
91 | |||
장 수 군 |
10200001∼10200252 |
252 | |||
임 실 군 |
10210001∼10210427 |
427 | |||
〃 |
임 실 군 |
10210428∼10210494 |
67 |
해성중학교 |
전주 삼천동2가 555 |
순 창 군 |
10220001∼10220278 |
278 | |||
고 창 군 |
10230001∼10230441 |
441 | |||
부 안 군 |
10240001∼10240259 |
259 | |||
〃 |
부 안 군 |
10240260∼10240325 |
66 |
공 업 고등학교 |
전주 여의동 548-2 |
〃 |
부 안 군 |
10240326∼10240415 |
90 |
서중학교 |
전주 서신동 762 |
9급 행정직(장애) |
접수자 전체 |
117 | |||
9급 세무직 |
접수자 전체 |
826 |
□ 시험문제 공개여부
ㅇ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한 과목에 한해 공개함.
- 공개방법 : 시험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출제문제 이의제기 7일간 인터넷 접수
ㅇ 전라북도 자체 출제문제는 비공개함
□ 중앙위탁출제(공개-문제지 미회수), 전라북도출제(비공개-문제지 회수)
시험구분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인원 |
시험과목 |
비고 | |
합 계 |
11 직류 |
260 |
|
| ||
5.24 |
소계 |
9개 직류 |
253 |
|
| |
공개 |
7급 |
행정직(일반행정) |
2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 |
9급 |
행정직(일반행정) |
192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
세무직(지방세) |
18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
사회복지직 |
16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
전산직(전산개발) |
4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
사서직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
지도사 |
농촌지도직(농업) |
12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
농촌지도직(원예) |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
농촌지도직(축산) |
1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
소계 |
4개 직류 |
7 |
|
| ||
|
연구사 |
농업연구사(작물) |
4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 |
농업연구사(농촌생활) |
1 |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
|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1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 |||
학예연구사(국악) |
1 |
문화사, 국악사, 국악이론 |
|
※ 위탁 및 지방출제 복수문제지 : 2권책 구성(전주공고, 서중만 해당)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2,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 제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 시험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기관별·직급별로 선발예정인원 3명이하는 가산되지 않음)
가.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 립 유 공 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 가 유 공 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 공 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 행 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
고 엽 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자격증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6급이하,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답안지 뒷면 \"가산특전\" - (2)의 가)
가.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직렬 |
행정직 |
세무직 |
사회복지직 |
가산비율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5% |
나. 기술직렬 및 연구직·지도직
구 분 |
7급(연구·지도직 포함)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가산비율 |
5% |
첨부파일
-
080516_전북_장소공고.hwp (50byte)
19회 다운로드 | DATE : 2008-05-20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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