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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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35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응시하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6급·7급은 종전 20~35세에서 20~37세로, 8급 및 9급은 종전
18~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하며, 연구관 및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계급을 추가함.
(별표 1)
나. 면접시험 기준 변경(안 제11조)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을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미만인 자 및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서,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로 변경함.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서류전형 기준 추가 및 추가합격자 결정 신설(안 제12조)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
라.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기준 완화(안 제14조제2항 및 제6항)
-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을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 폐지(안 제14조제2항)
-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단축(별표5, 별표8)
-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원사의임용예정계급을 8급에서 7급으로 변경 등(별표5)
마.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안 19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일정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는 한편, 상당계급의 기준을 정비
바.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 규정 신설(안 제26조)
- 다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절차,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
-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아.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
자. 신설·폐지·통합·변경·분리된 자격증 내역 반영(단서에 의해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토록 함)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초로
38(수성2가 119-2번지), 우편번호 : 706-032, 전화번호 : 053-757-8613, FAX : 053-757-8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표1]
임용시험 응시연령표(제4조관련)
계급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연구관·지도관 |
20세이상 32세 까지 |
20세 이상 |
6·7급·연구사·지도사 |
20세이상 37세 까지 |
20세 이상 |
8·9급 |
18세 이상 32세 까지 |
18세 이상 |
기능직 7급 이상 |
18세 이상 40세 까지 |
18세 이상 |
기능직 8급 이하 |
18세 이상 35세 까지 |
18세 이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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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5-10 1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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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다운로드 | DATE : 2008-05-10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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