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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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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18-01-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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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공고 제2018 - 0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서울동부구치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시기

운전서기보(9급)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2명

(주 20시간 근무)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2018. 3월 중

(예정)

 

2. 채용분야 직무내용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유지·관리

  ㅇ 기타 행정 업무 등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 제1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  시  자  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18세 이상 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는 응시 가능

  4) 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5)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 요건

  ㅇ 자격증 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필수 소지하고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다. 우대 사항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실제 대형운전업무 근무 경력

    - 1종(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합차 운전(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승객대상차량(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운전경력에 한정하며, 승용차 및 화물차 등 경력은 제외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무사고 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최근 10년간 경력)

   -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건당 감정 적용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ㅇ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워드프로세서('12.01.01.통합이전 1급포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서류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 확인 요망

 

5.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름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서류심사하여 적합하면 합격

  ㅇ 다만,『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4배수 예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ㅇ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 일반 전형요소(30%)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 종합적 판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5%)

      - 기타 관련(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자격증(3%)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우대사항 참조)

    2) 전문분야 전형요소(70%)

      - 관련분야 근무경력(30%) : 응시요건 충족 후 실제 대형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10%)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우대사항 참조)

      - 교통사고 경력(15%) : 사고 건수 당 ※2점 감점하여 적용

      - 교통법규 위반(15%) : 위반 건수 당 ※1점 감점하여 적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1)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2)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한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3)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추가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사 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7. 채용시험공고 등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 용 공 고

2018.01.30.(화)~02.09.(금)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접수

2018.02.07.(수)~02.09.(금)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018. 02. 20.(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8. 02. 28.(수)

서울동부구치소

최종합격자 발표

2018. 03. 09.(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채용후보자 임용

2018. 4월초 예정

서울동부구치소(추후통보)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ㅁ 응시자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하여야 합니다.

   ㅁ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018. 2. 7.(수) ~ 2. 9.(금)

    ㅇ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나.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ㅁ 접수방법

    ㅇ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ㅇ 우편접수 : 2018. 2. 9.(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반신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관함〕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ㅁ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

우편번호 058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총무과

☏ 02-402-9131(내선 204, 218)

 

9.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ㅇ 제출서류 목록을【별첨 1】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① [필수] 응시원서 1부【별첨 2】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필수]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③ [필수]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첨 5】 각 1부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면접시 지참)

   ⑤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면접시 지참)

   ⑥ [필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⑦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6】【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대형차량(36인승 이상)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있어야 함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⑧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⑨ 직무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⑩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⑪ [필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8】

   ⑫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9】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② 주민등록등본 3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신원진술서 2부

     ⑥ 사진 3×4(2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서울동부구치소 접수처 등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결격사유,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바.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합니다.

  사.「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 이력서에 상시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타.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첨 10】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 02-402-9131(내선 204, 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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