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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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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18-06-18 16:31

본문

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제2018- 669호

 

광주광역시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6월   일

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인원

채용예정

종류 및 등급

주요업무 내용

주민소통 전문인력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35시간)

· 지역의 민원 및 여론청취 등 주민소통 관리

· 주민 고충사항 해결, 주민간 갈등 관리,  주민과의 네크워크 구축

 

2. 채용기간 및 보수기준

  ㅇ 채용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가능)

  ㅇ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단위:천원)

구   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비  고

"라"급 (8급 상당)

51,705

36,882

 

책정 연봉

32,271천원(36,882천원×35시간/40시간)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연봉액은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별도 조정

 

3. 근거법령

 ㅇ「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제17조, 제21조의3,4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ㅇ「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ㅇ 지역 · 성별 · 연령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자격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요건(채용자격 기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범위

국가기관(중앙부처ㆍ국회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정당,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사· 공단,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대외협력, 민간협력, 갈등해결, 입법, 정무, 주민소통, 민원처리 관련 업무수행 경력이나 이와
유사한 계통 근무경력

 

5.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6.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018.

6.15.~6.24.

2018.

6.25.~6.27.

서류전형

-

2018. 6. 27.

면접시험

2018. 6. 28.

2018. 6. 28.

 * 합격자 발표는 남구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http://www.namgu.gwangju.kr)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 수 처 : 남구청 7층 총무과 행정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8. 제출서류(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

 ㅇ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 5,000원

                       (남구청 별관 민원봉사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제2호서식)

 ㅇ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제3호서식)

 ㅇ A4용지 1~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제4호서식)

 ㅇ 주민소통 전문인력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5.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별지제5호서식)

 ㅇ 자필기재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6호서식)

 ㅇ 자필기재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ㅇ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와같은 기재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사용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9.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합니다.

 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는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제출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또한,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총무과(062-607-2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양식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7.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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